본문 바로가기
for 중소기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신청방법과 점수 산정방식

by 두연히 2023. 4. 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안내 내용 및 신청방법과 점수 산정방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안내 내용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이며, 청약 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에게 [서울 엘리프미아역 2단지 주택우선공급]을 진행합니다.

  • 형평성을 위해 제출서류 중 신청기간 이전에 발급받은 서류는 모두 불인정(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 타단지와 중복신청 가능하나 청약접수는 1곳만 가능
  • 신청취하는 시스템에서 직접 취하(모집공고일 +2일 18시까지)
  • 무주택점수 만30세부터 계산
  • 수상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만 인정

중소기업 재직기간 점수 산정방식

(3재직기간(1년마다, 1년 미만 근무 미반영) - (현직장 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2)

만약 재직 6년 7개월이고 현직장 전에 1년 이상 재직한 기업이 2곳이라면, (3 x 6년) - (2곳 x 2) = 16점이 됩니다.

  • 무주택자는 만 30세 이상, 3년마다 3점씩 무주택 가점 계산(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신청서 작성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취득일, 상실일 기입하면 자동 계산
  •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신청자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이 된 날이 늦은날로부터 계산
  • 신청서 작성시 날짜 정확히 기재(점수 자동 계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특별공급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은 유주택으로 간주

유의사항

  1. 수상경력(표창 또는 상장)은 발급일이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인 것만 인정
  2. 무주택가점 항목에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원 모두 성함, 주민번호 전체공개) 1부 필수 업로드 (가점 해당 없더라도 필수 첨부)
  3. 모든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4. 공급유형 반드시 기입(접수 후 변경불가)
  5.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최종 '신청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시스템 오류 문의: 1661-7616)
  6.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이력내역서의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 정확히 기재하여 근무년수 산정
  7.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받아 이전 직장 사업자번호 확인 가능,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기입 ☞ 현직장 및 이전직장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8. 신청완료 후 반드시 본인의 배점표 출력을 클릭하여 점수 확인!!신청접수 마감후, 신청자 누락으로 인한 점수 미반영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신청기간 : '23. 3. 31.(금) ~ '23. 4. 6.(목) 18:00
  • 세대수: 1세대(예비1세대)
  • 발표일 : '23.4.18.(화) 추천자 및 예비자에게만 개별 문자 통보 - 미추천자에게는 문자 통보 없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https://www.mss.go.kr/site/seoul/main.do)에서 커트라인 점수 열람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 우편,이메일,팩스 신청 불가
문의처
평가 관련 02-2110-6342
무주택요건 관련 청약홈1644-7445
국토부 1599-0001
분양관련 02-929-5554
신청서 작성시 오류 관련 1661-7616

댓글